노인 국비 돌봄 서비스 방문 요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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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국비 돌봄 서비스 방문 요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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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벤치에앉아있는노인

노인복지법 제27조의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벤치에앉아있는노인남녀

돌봄서비스 대상 및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은 노인돌봄맞춤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 면 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 시 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_신청절차안내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도 돌봄서비스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안전지원 : 돌봄 노인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둘째 사회참여 :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셋째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넷째 일상생활지원 :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지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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