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마련과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한 달 10만원 적금 납입 시 국가에서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제도를 발표 했습니다. 2022년 예산기준 10만 4,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신청기간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2. 07. 18 ~ 22. 8. 05까지(주말은 제외) 이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 34세이하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며 본인 적립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 + 적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될 시 본인 적립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해서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 적립금과+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1인가구 : 1,827,831원, 2인가구 : 3,088,079원, 3인가구 3,983,950원, 4인가구 4,876,290원, 5인가구 5,757,373원, 6인가구 : 6,020,000원, 7인가구 : 7,780,000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저축한 금액 대비 최대 4배까지 마련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월 10만원 이상씩 저축하면서 3년가 해지 없이 유지해야 한다. 2.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3.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자립과 044-202-3077 유선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