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취업을 했을 때 혹은 시간제 근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거짓 없이 사실 그래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는 정확한 임금 및 복지 등의 제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회사와 함께 일하는 조건 제반사항을 적어놓은 문서로 근로기간, 임금액, 근로시간, 지급시기 및 방법, 해고사유 등등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 시 근로 조건에 대해 남기는 문서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란 일을 하는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임금 등 아르바이트생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계약서로서 고용주는 반드시 필수로 작성하고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인적사항을 기재, 수당 및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법 및 지급방법 기재, 정규 소정 근로시간과 휴일, 유급휴가, 연차 등을 기재해야 하고,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고용주는 근로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후에 생길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상에 상세히 적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임금액,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한번 더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하는 기업은 수습기간 및 해고 기간을 정확히 인지 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만일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넣어야 하고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일 경우 근로일, 근로시간을 꼭 기재해 넣어야 합니다.